2024년 2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제20차 ‘2023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USTR은 매년 ‘2000년 미국-중국 관계법'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중국의 WTO 준수와 다자간 협약 및 미국에 대한 모든 양자 간 합의사항을 포함하여 미국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중국의 WTO 협정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USTR, 미국 상무부(DOC), 재무부(DOT), 특허상표청(USPTO)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담당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평가함

USTR은 중국의 WTO 규정 준수를 ‘부족(poor)'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은 WTO에 의해 확립된 국제 무역 체계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중국의 WTO 가입은 22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와 무역에 대한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인 접근법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WTO에 의해 구체화된 규범과 원칙에 역행하고 있음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접근법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을 사용하여 중국 회사들의 세계 시장 지배를 위한 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며 결국 외국 기업의 공정한 시장 지향적 결정을 약화시키고 시장 결과를 상당한 방식으로 왜곡하여 미국과 전 세계의 노동자, 기업, 그리고 산업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 

지식재산권의 보호 부분에서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다양한 계획과 지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체제의 부적절성은 미국의 수출과 투자에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 결과 중국은 USTR의 202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다시 우선 감시 대상국 목록에 올랐음

USTR의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는 동 보고서를 통해서 “국제 무역 체계의 구성원들이 특히 중국의 산업 계획에 의해 목표가 되는 분야에서 이러한 중국의 많은 해로운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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