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3년 12월 21일<<특허출원행위를 규범화하는 규정>>(2023), 이하<<규정>>으로 약칭하여 2024년 1월 20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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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의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특허출원을 제기하거나 대리로 제기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와 부문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허법 입법취지를 준수하며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하고 진실한 발명창조활동을 기초로 허위날조해서는 안되며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인 특허출원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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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야 할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제11조도 최신의 세칙내에 새로 증가된 조항이다. 즉 특허출원은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각종 특허출원은 진실한 발명창조활동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허위날조해서는 안된다.

상술한 제11조의 규정도 ≪ 특허법 ≫ 제20조의 규정에 대응한다. 즉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로써 법률 (<<특허법>>), 행정법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와 부문규장제도 ("특허신청행위를 규범화하는 규정") 의 세 단계의 규정을 형성하였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보완하고 서로 해석한다.

이렇게 되면,<<규정>>이 실시된 후,"비정상 출원"을 단속하는 것은 이미 최초의 부서 규장 제도에서 법률과 행정 법규 차원으로 상승하여 특허 출원 행위를 규범화하는 조치가 이전보다 계속 업그레이드되었고, 동시에 비정상 특허 출원을 단속하는 수단을 대표하여 규정 등급상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였다.

또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신규 세칙의 제11조를 위반하고, 이미 비정상적으로 특허를 출원한 행위와 직접 등호를 그렸다 (즉, 후속으로신규 세칙 제11조를 위반하는 것을 법정 이유로 하여 직접 출원이"비정상"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규정>> 의 제3조는 규정이 말하는 비정상적인 특허출원행위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가를 명확히 지적하였다.구체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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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의 제4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대리, 유도, 교사, 타인을 도와 각종 비정상적인 특허출원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규정>> 의 제5조는"비정상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는 전체 심사 단계를 관통한다고 지적하였는데, 간단히 말해서, 하증 (즉 수권 등기) 이전의 각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비정상 특허 출원"인지 여부를 심사하고,"비정상 특허 출원"을 발견하는 단서의 출처 경로도 매우 광범위하며, 대중의 신고와 각 부문의 발견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또한"비정상적인 특허출원"에 속한다고 초보적으로 인정되면 전문적인 심사절차를 가동하여 출원인에게 출원을 철회하거나 의견진술을 제출할것을 요구한다.구체적인 규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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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의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한을 넘겨 답변하지 않은 경우 관련 특허출원은 철회로 간주하고 관련 법률수속처리청구는 미제출로 간주한다.

<<규정>> 의 제7조는 출원인이"비정상적인 특허출원"으로 인정된후의 구제수단에 대해 부동한 상황에 따라 재심청구수단, 행정재심청구수단과 행정소송제기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구체적인 규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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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의 제8조와 제9조는"비정상적인 특허출원"의 행위주체 (단위 및 개인) 및 행위 자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여 처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지적하였는데, 기본적으로 <<규정>>이 발포되기 전에 취한 조치와 일치하며,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규정>> 의 제10조: 본 규정 제9조에 열거된 처리조치를 취하기전에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는것을 허용한다.

<<규정>> 의 제11조: 각급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문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규정하였다.

<<규정>> 의 제12조: 성실신용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설명하였다.

<<규정>> 의 제13조이자 마지막 조로 효력발생시간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 규정 ≫ 각 조의 기본내용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요약하면,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07년 8월 27일에 공포한 <<특허출원행위 규범화에 관한 약간의 규정>>, 2017년 2월 28일에 공포한<< <특허출원행위 규범화에 관한 약간의 규정>의 개정에 관한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결정>>과 2021년 3월 11일에 공포한 <<특허출원행위 규범화에 관한 방법>>을 거쳐, 오늘날까지 발전한 법률 (<<특허법>>), 행정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 세칙>>) 와 부문 규장 제도 (<<특허출원행위를 규범화하는 규정>>) 의 세 단계의 규정은 성실 신용 원칙에 대한 세분화를 실현하였고, 후속 관리 특허 분야의 고질병인"비정상 특허 출원"에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설명할 만한 것은 법률, 법규, 규장의 세 계단으로"비정상적인 특허출원"관련 내용이 기각, 무효, 처벌의 전 절차에서"의거할 수 있는 법이 있다"를 실현하여 성실신용의 원칙에 위배되고 허위날조하는 특허출원을 타격하는 데 튼튼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때, 최신 규정을 참조하여"비정상적인 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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