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7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텐센트社의 모바일 게임인 '왕자영요(王者荣耀, King of Glory)'가 취득한 대중적 인지도를 고려하여 상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함

- (사건개요) 텐센트社는 2015년 10월 "王者荣耀"를 통신 서비스 등을 지정상품·서비스로 하여 다수의 상표를 출원하였고, 구이저우시의 한 주류회사는 2015년 11월 지정상품을 주류 및 백주로 하는 "王者荣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음
  ∙ 2018년 텐센트社가 구이저우 회사의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상대적 무효사유)을 청구하였고, 당시 상표 심판을 담당하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해당상표에 대해 문자가 유사하지만 지정상품과 서비스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구이저우 회사의 상표가 유효하다고 결정함
  ∙ 이에 텐센트社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상표무효심판 결과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텐센트社의 선행상표가 가지는 대중적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상표법 제32조 규정에 근거하여 구이저우 주류회사의 상표가 선행된 권리 저촉되기 때문에 무효로 보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현 국가지식산권국) 상표평심위원회 결정을 파기 환송함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왕자영요' 게임은 상표로 등록되기 이전에 출시되었고, 서비스가 개시되자마자 온라인에서 굉장한 인지도를 가지고 중국내 게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점을 들어 구이저우 주류회사는 해당 상표의 출원 전에 '왕자영요'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함
  ∙ 법원은 구이저우 주류회사의 상표가 텐센트社 게임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공중이 '왕자영요' 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원출처를 오인·혼동할 위험이 발생하며 시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봄

Originally published by Kangxin,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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