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는 '제4차 개정 특허법(专利法)'이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특허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2018년 12월 특허법 개정초안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되며 실제 법률안 심사에 착수, 2020년 6월 전인대 2차 심의를 통과함

- (주요내용) 개정 특허법은 오는 2021년 6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특허 보호 강화
∙ 특허권 고의 침해에 대해 법원이 1~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으며, 법정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3만 위안 ~ 500만 위안으로 증액
∙ 신의성실 원칙 및 특허권 남용 규제 조항(제20조) 추가
∙ 부분디자인제도, 디자인 우선권제도,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등 디자인 권리를 강화

(2) 특허 활용 강화
∙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실시권(라이선스)에 대한 공개와 사용료 기준 등을 정해 행정부서에 신청·공고하고, 사용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개방허가(开放许可, 오픈 라이선스)' 제도를 신설
∙ 중앙 특허 행정부처의 특허정보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특허 정보 보급과 활용 촉진 및 특허의 실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 행정부처의 책임을 명시

(3) 의약 특허 보호 강화
∙ 신규성 상실 예외 사유로 해당 발명이 '국가에 긴급사태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공익을 목적으로 최초 공개된 경우'를 추가
∙ 의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의약품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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