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5일, 중국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민법전(民法典)에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이 편입된 점에 관한 의견을 밝힘

2020년 5월 28일 중국 민법전이 성립되었고, 제123조는 각종 지식재산 권리를 민사적 권리로 명시함

중국 민법전 성립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 다롄공과대의 타오신밍(陶鑫良) 교수와 상하이대 쉬췬밍(许春明) 교수, 재경정법대 우한동(吴汉东) 교수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힘
 

(1) 지식재산편(知识产权编)의 미분리


민법전 성립시 지식재산편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나, 반영 되지 않음


중국의 지식재산 제도가 급속한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개정되면 민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중 인식 부족 등으로 하나의 편으로 신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2)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민법전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그리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민법전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된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의미가 있음


(3) 지식재산권 발전 측면에서 민법전의 의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활용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민법 규정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

Originally published by Kangxin, June 2020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