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유럽 특허청(EPO)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함

- (주요내용) 동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중국 출원인은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PCT 출원을 제출할 수 있음
∙ 시범사업 첫 해에는 2,500건, 이듬해에는 3,000건에 대해 적용됨
∙ 동 프로그램에 따라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한 중국인 출원인은 EPO에 직접 유로화로 국제검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추후 CNIPA에 PCT 출원을 제출하고 국제검색수수료를 위안화로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지불 방식을 개선할 예정임

- (관련내용) CNIPA와 EPO의 대표는 이번 합의가 양 기관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언급함
∙ 또한 양 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사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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