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19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연도보고(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年度报告)"를 발표함1)

-(주요내용) 2019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이 접수한 기술분야 지식재산권 사건은 1,945건이며 이 중 1,433건에 대한 판결을 완료하였으며, 다음의 6가지 주요한 특징이 나타남
  ∙ (기술 분야 확대)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분야는 의약, 유전자, 통신, 기계, 농업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며, 국가 경제, 첨단 과학기술, 의식주와 밀접한 분야에 관계되어 있음
  ∙ (사건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최고인민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야는 표준필수특허, 의약특허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시장가치가 높았으며, 소송당사자인 권리자가 1심에서 손해배상으로 주장한 금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인 사건이 17건이며, 1억 위안 이상인 사건도 3건에 달함
  ∙ (복잡한 소송의 증가와 분쟁해결 방식의 다각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이 많았으며, 지식재산권법정이 화해·조정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한 비율이 29.9%에 달함
  ∙ (심리기간의 단축) 지식재산권 법정은 2019년 심리기간을 평균 73일로 단축함
  ∙ (평등한 권리보호) 지식재산권 법정이 접수한 외국인 당사자 사건은 8.9%였으며, 법정은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법에 따라 평등한 보호를 부여함
  ∙ (보호 강도의 증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고, 문서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사건에 관련된 상품을 고의적 훼손하는 등의 정황이 파악되면 위법행위를 행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Originally published 25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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