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리적표시 공식 인증마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리적표시 전용표지 사용관리방법(地理标志专用标志使用管理办法)'을 발표함

-(배경) CNIPA는 2019년 10월 신규 지리적표시 인증 전용표지를 공개하고, 신규 표지의 사용을 위한 업무를 차례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1)

-(주요내용) 동 방법에 근거하여 현행 지리적표시 증명상표 등을 신규 지리적표시 전용표지로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지리적표시 신청 심사과정의 규범화 및 전용표지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를 촉진함

  • 지리적표시 전용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지정된 위치에 표시해야 함
  • 지리적표시 보호 상품에 전용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포장지 위에 부여받은 지리적표시 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함
  • 지리적표시 전용표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을 함께 사용하고 싶은 사업자는 지리적표시 전용표지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함
  • 지리적표시 전용표지의 사용자가 관련된 규칙에 따르지 않거나, 2년 이내에 지리적표시 전용표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 부처는 해당 전용표지 사용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위조된 지리적표시 전용표지를 사용하거나,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집행부분은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할 수 있음

Originally published 25 April, 2020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