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김나정 변호사

  1. 논의 배경

대한민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상당하여, 그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다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및 감액금지를 큰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제정 및 집행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해왔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물가의 급격한 인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납품대금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집행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집행하는 하도급법에 법제화되어 2023. 10. 4.부터 시행 중에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유사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존재한다. 미국은 연방정부 조달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있으며, 일본도 공공조달 관련 회계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연동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제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그로 인한 법적 리스크의 부담 및 연동계약서의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연동제 시행으로 인해 현장은 혼란한 편이다. 이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로 인한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1. 납품대금 연동제의 내용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동제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동시에 명문화되었으며, 그 요건과 절차, 제재조항 등 모든 연동제 관련 조항이 일치한다.

연동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존재해야 한다. 여기에서 납품대금이란 위탁기업이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1회 발주 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총 납품대금을 말한다.

원재료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으나, 인건비와 임차료, 전기세 등의 경비는 제외된다.

모든 위수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계약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① 위수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 의무가 제외된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 관련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연동제 적용 여부 관련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인한 법적쟁점

1) 주요 원재료의 확인 과정에서의 리스크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존재해야 한다.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첫번째 난관이 될 것이다. 물론 주요 원재료가 아니더라도 수탁기업와 위탁기업이 연동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실무적으로 그러한 일은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의 존재를 주장하고, 이를 위탁기업이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연동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밖엔 없을 것이다. 또한 연동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였을 때, 연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에 사용된 원재료 구매내역 등을 요구해야 할 때도 동일하게 원가정보 요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대하여 필요·최소한의 한도에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상으로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금지되어 있고, 상생협력법 상으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과연 어느 정도의 원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2) 미연동 합의 시 탈법행위 리스크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를 피하는 경우에는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연동계약 체결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미연동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수탁기업의 입장에서도 주요 원재료의 존재 사실 입증 및 원가정보의 공개, 연동 산식의 결정 등 연동 과정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미연동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의 위수탁거래인 경우 해당 품종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연동계약 체결 의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집행당국이 위탁기업의 탈법행위로 인한 미연동 합의인지, 자발적인 미연동 합의인지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수탁기업의 신고 및 집행당국의 조사를 통해 확인을 할 수밖에 없으나 모든 위수탁거래가 갑을관계로만 정의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관련 신고가 위탁기업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리스크 또한 존재한다.

3)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규정과의 충돌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위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6호)

반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반드시 수탁기업만의 제도가 아니므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에 위탁기업도 수탁기업에 대하여 연동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기업은 연동제를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위탁기업 입장에서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감액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이라 평가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1. 결론

위와 같은 쟁점 외 연동계약체결 과정에서도 연동의 범위 지정, 연동산식의 작성, 연동 시점의 지정 등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모든 제도가 처음 정착하기까지 다난한 과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특히 기존 거래의 형태를 변경하고 사적자치를 일부 제한하는 규제법은 더욱더 자연스러운 정착을 바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당국(중기부 및 공정위)은 금번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더불어 그에 대한 탈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선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에서 제시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요건과 제재규정이 동일하다면, 중기부의 상생협력법과 공정위의 하도급법의 투트랙(two track)으로 집행하는 방안보다는 양자의 요건과 제재규정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대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상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상호 협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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