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의 의미

주주 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지배구조 및 의결권 행사, 주식의 처분, 회사의 운영 등에 관하여 체결되는 계약으로, 동업자들 간 회사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주 간 계약은 대주주보다는 소수주주의 입장에서 비교적 중요한데, 회사는 기본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뜻에 따라 선임된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의하여 경영되기 때문입니다.

주주간 계약의 주요 요소

우선 주주간 계약의 가장 핵심사항은 동업자 간 지분 비율 및 역할 분담입니다. 지분 비율을 정할 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뜻을 얼마나 관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상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 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보통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되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3% 이상의 지분을 필요로 합니다.

주주간 계약에는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권에 관한 특별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대주주와 사이에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여 이사의 선임권,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거부권(veto power) 등을 보장받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 간 계약은 실제 소수주주의 권한 확보를 위해 발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들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결국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및 이사회 특별결의사항이 중요하게 협상되며, 이 경우 교착 상태(deadlock)의 해소를 위한 방안도 규정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식의 양도 제한입니다. 대한민국 상법상 주주는 원칙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주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동업자가 가진 자금력이나 기술, 노하우 등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할 때가 많고, 신뢰관계가 없는 제3자가 지분을 인수하여 동업자가 되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양도를 제한(lock-up)하거나, 주식 양도 시 다른 주주들에게 먼저 매수할 기회(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를 부여하거나, 기존 주주들도 함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동반매도권, tag-along right)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수익과 손실의 분배, 경업 금지 조항 등 부수적 조항들이 규정됩니다. 각 주주의 투자금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익과 손실의 분배에 관한 기준과 분배 방식, 그리고 분배의 시점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며, 각 주주가 동업 기간은 물론, 주식을 양도한 이후 다른 동종 업체로 이직하거나 창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 금지 조항 등은 주주간 계약의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집행 가능성

마지막으로 주주간 계약의 위반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약금과 계약해지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 중 과도한 주식양도 제한 약정과 의결권 구속 약정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불공정한 내용의 포함 여부, 그리고 기업의 정관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법적 효력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주주간 계약의 법적 효력과 집행가능성에 관하여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약금 조항의 적용 범위 및 위약금의 액수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일정 기간을 두어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귀책사유 있는 주주는 보유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riginally published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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