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이용자의 상표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하이시 (上海)에 '상표 순회 심판정(商标巡回评审庭)'을 설립함

- (배경) CNIPA는 2019년 8월부터 상하이시(上海), 이우시(义乌), 난징시(南京)에서 상표 심판을 위한 공개 순회 심리제도를 시범 운영해 옴

- (주요내용) CNIPA는 중국 최초의 상표 순회 심판정을 상하이 상표 심사협력센터에 오픈함∙ 순회 심판정은 심판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편리함과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 상표 심사협력센터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함
∙ 또한 동 심판정은 공개심리와 서면심리를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해당사자들이 사실을 소명하고, 분쟁을 줄이며, 법에 의거한 합법적 권리 보호와 공평한 시장질서 유지를 추구함
∙ 상하이 상표 순회 심판정은 최초로 '5G 및 그림'에 관한 등록거절심판과 '천이두부(千页豆腐)' 관련 상표취소심판을 열어 구술심리를 진행함

- (기대효과) 상하이 상표 순회 심판정은 상하이시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 거주자들에게도 상표 등록을 위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상하이시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 장강 유역(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에서 지식재산 서비스의 일괄적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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